보세장치장/통관대행

보세장치장

㈜에이오지는 포장, 보관, 운송의 각 단계를 효과적인 종합물류서비스를 바탕으로 고객님의 화물을 더 신속하고 안전하며 정확하게 보관·운송하고자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

주요특징

- 편리한 입지조건을 갖춘 ㈜에이오지는 주변 고속도로의(서김해 I.C) 접근성을 겸비하고 있어 신속한 화물 배송이 가능합니다.
- 2000평에 이르는 ㈜에이오지의 보세장치장은 물류보관을 위한 최적화된 시설을 보유 합니다.
- 식음료에 대한 제조일과 유통기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.
- 항온 항습 시설을 구비하여 일정한 온도 및 습도를 유지합니다
- 제품 검사·검역과 라벨 부착 등 유통가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- 화재보험가입으로 만약의 화재사고를 대비하여 화주님들의 손실을 최소화합니다.
- SECOM 및 자체경비를 24시간 운영하여 화물을 안전하게 보관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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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관대행

㈜에이오지는 우수한 관세사들을 기반으로 통관에 관련된 물류 비용절감 및 전문적인 컨설팅을 통해 고객에게 정확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수출통관 - 수출신고필증발행
- 수출품의 HS CODE분류 및 품목분류 사전심사
수입통관 - 수입신고필증발행
- 수입물품의 HS CODE분류 및 품목분류 사전심사
- 수입물품의 관세감면, 분할납부, 면세 등의 처리
- 수입신고의 정정/취하 신청 및 세액보정/수정신고/경정청구
관세환급 - 간이정액환급 및 개별환급
- 분할증명서,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등의 발급
FTA - 원산지 증명서 발행
검역대행 - 식품검역 대행(식품의약품안전처)
- 실물검역 대행(국립식물검역소)

수출입 통관 절차

절차 수입통관절차방법
1. 물품반입 (장치장) · 외국으로부터 물품도착 후 보세 구역에 물품을 장치합니다.
2. 요건구비 (수입화주) · 수입화주는 요건확인·세율추천·감연추천서를 수입신고하기 전에 구비하여야 합니다.
· 전산망 연계기관의 경우에는 요건확인·세율추천·감연추천서를 전자문서로 신청 및 제출이 가능합니다.
3. 수입신고 (신고인) · 신고인은 수입 신고서를 작성하여 통관시스템에 전송합니다.
· 통관시스템은 검사대상 및 서류제출대상을 선별 후 신고인에게 접수 통보를 합니다.
4. 신고서처리 (세관) · 검사건은 현품확인 후 서류에 의해 통관심사를 합니다.
· 서류제출건은 서류에 의해 통관심사를 합니다.
· P/L(Paperless)건은 화면에 의해 통관심사를 합니다.
· 심사결과 이상없는 건은 결재 등록 합니다.
5. 담보제공 or 사전납부 · 수입화주는 물품을 인도받기 위해 세관에 납세담보를 제공하거나 세금을 사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.
6. 신고수리 · 세금이 수납되었거나(사전납부) 담보가 설정된 경우(사후납부)에는 통관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신고수리가 됩니다.
7. 물품반출 · 수입화주는 보세구역(장치장소) 운영인에게 물품반출 요청하여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합니다.
8. 사후납부 (수입화주) · 수입화주는 신고술리 후 15일 이내에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.